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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헌법부터 실제 과정까지 완벽 정리

by 동막이 2025. 6. 10.

 

출처 AI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단순히 국회의원 몇 명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이 글에서는 헌법에 기반한 대통령 탄핵 절차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뉴스에서 ‘탄핵소추안’, ‘헌재 판결’ 이런 단어가 헷갈리셨다면,

지금부터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 1. 탄핵의 근거 – 헌법 제65조

먼저 탄핵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입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정’을 하거나,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이 가능한 건 아니고,

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대법관, 장관 등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영향력 면에서 가장 중대합니다.

✅ 2.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필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이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 가능
  •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라면, 100명 이상이 서명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부실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탄핵소추 의결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높은 문턱, 즉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이건 그냥 정당 싸움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중대하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핵이 의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4. 헌법재판소 심판 – 최종 탄핵 여부 판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 또는 권한대행이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조건을 따릅니다.

  • 9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
  • 재판 절차는 공판처럼 진행되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방어도 가능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 즉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반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5. 탄핵 이후 – 보궐선거나 대행체제 운영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며,

이때 정치적 후폭풍은 국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약

  • 2016년 12월 3일: 국회의원 171명 탄핵소추안 발의
  •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가결 (찬성 234명)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사례가 됐습니다.

✅ 정리하자면?

  1.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
  2.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 의결
  3.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
  4. 인용 시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 보궐선거

한마디로 탄핵은 국민의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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